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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 환급금 1인 135만 원 신청방법입니다. 환급금은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간단 조회가능하며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.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니 적은 금액이라고 꼭 찾아가시길 바랍니다.
건강보험 환급금 조회하기
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1분안에 조회가능하니 아래 링크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.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금상환액을 초과 납입한 분들께 환급금을 지불합니다.
※ 신청 시 주의사항
건강보험 환급금은 신청해야 되돌려 받을 수 있는 환급금으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 3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됩니다.
진료받은 사람이 본인계좌로 해야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.
단, 비급여, 전액본이부담이나, 선별급여, 임플란트, 추나요법, 상급병원(2~3인실) 등은 본인부담금에서 제외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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